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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기간 운영
관내 동물등록 의무지역(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단속 및 계도
기사입력: 2021/10/12 [14:1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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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등록과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운영한다.

 

집중단속 운영 대상 지역은 임실군 내 동물등록 의무지역인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3개 지역이다.

 

군은 관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 단속팀을 꾸려 반려인들이많이 모이는 임실 천변, 오수 반려견 놀이터 등 다중 이용 공원과 읍·면 소재지 등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서, 품종, 나이나 성별, 집안에서 주인과 거주하든지 소위 불리는 마당개로사육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가 등록 대상이 된다.

 

또한 외출 시 목줄 착용, 입마개, 배변 봉투 지참 여부 등도 점검하며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도 진행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최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안전조치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의견의 고장인 임실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이번 집중단속을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도움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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