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거창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10월 21일 시행
기사입력: 2021/10/20 [16:4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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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21일부터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 주변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되면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등교시간(오전 7∼9시) 및 하교시간(오후 1∼3시) 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 및 노면·교통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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