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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시] 삼척시, 최근 6개월간 최대 500만원 이하 택배비 지원
- 11월 10일까지 하반기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지원 신청
기사입력: 2021/10/22 [12:1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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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산물 소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어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하반기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관내에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및 생산자 중 비대면(온라인)으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수협‧농협 등대형마트 제외)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사업자 등록증, ▲최근 6개월간 매출액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 자격,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와 달리 최근 6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지원, 개소 당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이하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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