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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배달이륜차 업체와 교통안전 간담회 개최
- 배달업체 대표들도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


기사입력: 2021/10/28 [16: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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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10월 28일 청주권 배달이륜차 운전자의 약 90%를 고용하고 있는 주요 업체 대표 및 청주시, 교통안전공단이 참석한가운데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경시 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과 단속요청 민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을 단속하였으나,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달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유도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9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현황) ‘19년 2,040건 → ’20년 4,080건(전년대비 100%↑) → ‘21년 8,940건(전년대비 119.1%↑)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향후 사고예방 대책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경찰은 배달이륜차 법규위반의 심각성과배달업체의 교통법규 준수를당부하고업체 대표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배달업체 “생각대로” 김현배 대표는 배달운전자의 법규위반도 문제이지만 신속한 배달만을 요구하는 문화도 배달이륜차의 법규위반을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며, 단속도 필요하지만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부탁하는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배달원을 고용할 경우 충북경찰청에서 “배달종사자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해 준다면 업체에서도 이를 이수한사람에 대해서만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북경찰청에서도 충북지역만의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배달업체 대표들은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했으며, 경찰에서도 배달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배달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노력을 유도하는한편, 시민들의 성숙한 주문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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