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1월 원터치 SOS신고 가능하게 하여 범죄에 신속대응
기사입력: 2012/07/05 [15:2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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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어린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신고로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의 단축버튼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
야 해서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케이티테크, 모토로라 코리아, 소니 모바일 코리아, HTC 코리아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7개의 업체는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2013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맹형규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IT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기업과도 협력하여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더욱 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해 7월에 충남·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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