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
기사입력: 2012/07/09 [15:2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을 위해 ‘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12년 상반기 동안 697명이 신규로 가입, 총 1,704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평균 1억4천만원, 5천㎡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시)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매월 수령 할 수 있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총 가입자(1,704명) 중 종신형에는 548명(32%), 기간형에는 1,156명(68%)이 가입하였다.
 
종신형 가입자는 평균 91만원을, 기간형 가입자는 평균 88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