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숙사 들어올때 의무적으로 60장의 식권 구입하도록하는것 자진시정하도록
기사입력: 2012/07/12 [16: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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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 소재) 내 기숙사(봉룡학사)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진시정하도록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는 2009년 12월경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 시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장당 2,500원)을 매월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왔다.
 
성균관대학교 측은 조사과정에서 의무식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도 2학기부터는 학생이 식권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식권 구입 여부 및 구입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한 달에 60장의 식권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대학교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므로 대학생들이 선호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
 
식권의 의무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쉽지 않아 입사희망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다수의 미사용 식권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구입한 가격으로 환불되지 않아 대학생들은 식권 한 장에 우유 1팩 또는 다섯 장에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어 생활비 부담 초래했다.
 
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는 조사과정에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고 식권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숙사 입사 시 학생들은 식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구입을 원할 경우 구매량 선택폭을 넓혀 줌으로써 자신의 수요에 따른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대학교 측의 위법행위 자진시정을 고려하여 동 대학에 경고조치하고, 본 시정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보(7월 6일)하여 동일·유사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대학교기숙사에서 식권을 의무적으로 끼워 파는 행위를 시정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기숙사도 식권구입 매수에 따라 가격을 차등부과하게 됨으로써 기숙사 경영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들이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감시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동일·유사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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