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7일 ‘사업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은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는 실제 사회부험 혜택이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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