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성년 소비생활 법규 교욱 실시
기사입력: 2012/07/13 [12: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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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12일 안양 부흥고에서 고교2학년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소비생활 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성년 소비자가 현명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신종상술이나 소비자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미성년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쇼핑과 방문(노상)판매의 피해사례, 관련 규정, 주의할 점”으로 구성해 고교생들에게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했으며, “자녀납치 빙자 등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례”도 포함해 진행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미성년 소비자의 상담이 지난해는 30건, 올 상반기는 18건이 접수됐다며, 부모가 상담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인터넷쇼핑/방문판매의 청약철회권,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계약의 취소권 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언제든지 전화(031-251-9898) 또는 인터넷(www.goodconsumer.net)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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