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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하세요!”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최대 10만원 상당 지원
기사입력: 2022/01/27 [17:2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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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으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해 업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된 관내 사업체 504개소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다음 달 5일까지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1차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방역패스 의무 도입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390-7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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