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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제 직원 교육 추진
고향사랑 널리 알리기 ‘앞장’
기사입력: 2022/11/02 [11: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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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1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을 초빙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시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개요 △홍보방안 △답례품선정 △기금활용 사업발굴 등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으로 제공하며, 모금된 기금은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조례를 근거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개설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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