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거제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11월 25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2/11/03 [16:5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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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류 구입비 1억 8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면세 유류 가격 상승으로 벼수확 및 건조 등 농번기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경상남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11월25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9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7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최소 3천9백원(42ℓ)에서 최대 135만원(14,600ℓ)까지 지원한다. 4분기 배정받은 면세유류는 11월25일까지 구입하고 신청해야 한다.

 

김영미 농업관광과장은 “최근 농업인들의 건의로 기존 면세유류 3종에서 중유, LPG, 재생연료1․2종 포함한 7종에 대해 변경 지원하므로 꼭 신청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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