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 재산 불타게 하는 불법주차
기사입력: 2015/01/28 [12:2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양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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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0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 폭 2~3m로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 탓에 소방차가 현장 가까이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소방관계자는 "옆에 가장자리에 차들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협소해서 진입하는데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소방출동로에 꽉막힌 불법주차로 인해 결국 초기 단계에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사고였습니다.


 


그럼 소방출동로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방차 전용 공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 적발 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장비문제로 단속이 미흡하며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정이 복잡하여 흐지부지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확실한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에 힘을 실어주면 좋지만 무엇보다는 항상 출동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취약로 및 잦은불법주차구역을 돌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불법주차를 당연시하며 눈감아 주는 시선보다는 언제 어디서 내 재산이 화재 및 사고로 인해 위협받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자신이 먼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했으면 합니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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