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9기고> 불피우기 전에 119에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15/03/23 [17:0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승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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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팩스포함)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다가 이를 화재로오인해 화재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소방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인 만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지역(장소)이며,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장소)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는 소방대상물과 관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양소방서(서장 정현근) 삼계119안전센터장 한상수는 “불 피움 등의 신고의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태료부과)과 사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지난 21일 장성○○농공단지○○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펌프차를 비롯하여 8대의 차량을 출동하게 한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적발보고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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