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우절 119 장난전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우절 119 장난전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사입력: 2015/03/26 [21:1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양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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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철

국민들이 가장 위급할 때 찾는 전화번호 중 하나가 119이다. 그런데 신고자는 각종 사고 발생 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 소방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한정된 소방력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데 장난전화가 늘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신고 때문에 절실하게 119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이나 가족도 119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장난전화 때문에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후회해도 이미 늦다. 119신고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신고 해야 한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자는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난전화를 믿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혼란이 생기면 소방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위급상황에 처한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의식을 부탁드립니다


 


-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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