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대피방법을 알아두자.
기사입력: 2015/07/08 [22:2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신재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생활의 편리성 등으로 최근 초고층 아파트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전남의 주거비율은 단독주택이 58.6%, 아파트가 37.0%이고 기타 4.4%로 나타났다. 최근 순천지역은 새로운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고층의 신축아파트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는 주거생활이 편리한 면도 있지만 주거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아파트 화재로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였다는 사고를 매스컴에서 종종 듣는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락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이 한가지를 알고 있었으면 한다.


 


우리의 최근 거주 형태인 아파트는 각 세대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현관 출입문 1개소 뿐이다. 그러나, 아파트 화재시 현관 출입문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통로는 발코니에 설치된 세대간 경계벽인 경량칸막이를 파괴하여 이웃집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최상의 수단이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아파트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만들어 화재 등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대피로를 입주자들의 무지와 안전불감증으로 창고로 임의 구획하여 사용하거나 가재도구를 쌓아 폐쇄시켜둠으로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대피를 하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코니 경계벽 주변에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창고 등은 자발적으로 신속히 철거토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는 SOLO’ 20기 현숙, 역시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