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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 기회 시민 모두에게”
- 강남권의 5개 노후 상가는 개․보수, 지하보도 확충을 조건으로 경쟁입찰
기사입력: 2009/03/26 [15: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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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상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 시민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의 기본원칙은 ‘경쟁입찰’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간 특혜적·독점적 수의계약으로 기존 상인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점을 개선, 지하도상가 임차기회를 시민 모두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98년 인수 당시 상인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의 25%으로 배려했으며 이후 수의계약은 10년 이상 이어저 독점적·특혜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지하상가는 물론 동일 지하철역 내의 지하철역 상가에 비해 1.8배~16.6배나 저렴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11개 상가는 임대료 수입으로는 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 시민의 세금이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지난 1월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한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별 경쟁입찰을 추진하는데, 강남권의 5개 노후 상가는 올해 민자유치를 통해 상가 개·보수, 지하보도 개선 및 휴게공간 확충을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들어가며 나머지 24개 상가는 경쟁입찰을 유보하고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경쟁입찰을 시작한다.

5개 상가 경쟁입찰은 상가단위로 하되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업체보다는 상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상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기존 상인을 최대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고, 위탁 기간 중에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수탁업체의 횡포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과 변상금 부과(임대료의 120%)를 철회하는 대신 3년 후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3년 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이번 강남권과 유사한 기존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탁업체 평가항목도 최고가 입찰이 아닌 ‘공공기여도, 상권활성화계획, 상인보호대책,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입찰 대상인 5개 상가는 대규모 신규개발이 아닌 단순 개·보수 상가이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이전에는 ‘대규모 점포등록 사업자’ 또는 ‘지하상가 운영실적’ 등을 자격으로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됐던 상인회에도 입찰에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상인들이 원한다면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참여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개 상가 기본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용역중인 구체적 경장입찰 기준을 빠르면 4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출판물, 광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을 서울시와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와 위계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월 23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고소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지만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시의 명예 및 신뢰도를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의계약 연장대상 상가도 상인들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현재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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