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한도액 정했다
- 30일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학부모 등 신규위원 위촉
- ‘2023년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 원장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동결
기사입력: 2023/01/30 [16: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에서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및 관계자 4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만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동결되었다.

 

보육료는 무료이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받는 입학준비금,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는 경남도에서 2023년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을 지원하므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동결되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장사전직무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자부담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므로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년과 같은 16만원으로 동결되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교직원이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도 동결되었다.

 

‘2023년 보육정책시행계획’은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가정양육아동을 위한 주요사업이 담겨있다.

 

▲영유아 발달 및 권익보호 94억 원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4,224억 원 ▲가정양육지원 강화 2,061억 원 ▲보육교직원 권익 강화 2,005억 원 ▲최적 보육환경 조성 95억 원 ▲보육기반 강화 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를 공고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더 나은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2023년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첫 방송 D-3, 이토록 설레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