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체납액 징수율 56.9%로 전국 17개(평균 25.5%) 시․도 가운데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 대구시는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결과 2014년에 체납액 32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56.9%로 전국 1위의성과를 거뒀다.
○ 특히,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고안한 구․군간 징수촉탁제 도입과 부도난 체납자의 사업권 제한, 허위 가등기 등 숨은 채권 발굴 활동은2014년도 행정자치부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 대구시는 올해에도 부도난 체납법인의 주주 재산, 미등기 고액전세금, 신탁수익금 발굴 등 선도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조세 회피로 이월된장기 체납액 554억 원 중 전년대비 27억 원 증가한 255억 원을 징수해9월 현재 46.0%의 징수율로 전국(평균 20.2%)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 한편, 대구시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먼저,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기일이 변경(종전 익년 2월말에서 12월말)됨에 따라 징수기간도 2개월 단축돼 12월말까지를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를 기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특히,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영치, 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도로공사의 합동 단속이 11월 10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진행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체납차량번호 인식 고성능단속카메라 장착 차량과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