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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 인사규정 위반, 채용공고 누락,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등 -
- 법령,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한 ‘기관장 경고’ 조치 등 -
-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 마련’ 위한 채용실태 조사 지속할 것 -
기사입력: 2023/04/10 [15: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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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들이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와 시군의 총 41개 공공기관의채용과정에서 총60건의 규정 위반 및 부적정한 사례들이 지적되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와 시군 감사관실이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진행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자체 인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채용공고 누락,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예비합격자 제도 미비 등이다.

 

한국여성수련원의 경우 자체규정으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거나, 서류전형단계에서 채용 부서 직원이 단독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응시요건 적격 여부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채용업무 관계자에게는 업무 연찬을 통해법령,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훈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채용 계획부터 최종 선발까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채용이될 수 있도록‘기관장 경고’를 내리는 엄중한 조치를 하였다.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시 유사한 성격의 분야에 대한 직원 채용을 시행하면서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각각 다르게 공고하여 채용하거나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주의’처분하였다.

 

또한 강원도체육회는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지않거나 친인척 등 관계자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주의’처분을 받았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지난 5년간 채용실태 조사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채용 조사를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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