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유통질서」확립 추진
기사입력: 2023/04/24 [16: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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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4. 24.~5. 12.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24일 밝혔다.

 

* 점검대상 : 397개소(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 동물병원 217, 동물약국 120,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32)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등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의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등 총 120건을 수거후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포함해 실시하며, 이는 최근 반려동물시장(전체 동물시장의 20%)및 반려동물용의약품(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의 품목허가 증가로 반려동물용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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