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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심사기준 조정
4.26~5.16 제주도 명장 선정 심사기준 변경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가점 신설, 대한민국 명장 심사 기준 반영 등 심사기준 변경
기사입력: 2023/05/04 [14:3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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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산업 발전에 헌신하는 도내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주도 명장’의 선정 심사기준을 조정한다.

 

제주도는 명장 선정 심사기준에 숙련기술자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를 신설 적용하고, 대한민국 명장 심사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제주도 명장 선정 심사기준 변경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 명장 제도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숙련기술자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가 명장 선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명장 심사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제주도 명장 선정 심사기준은 △숙련기술 보유 배점 증가(30→40점) △사회봉사 활동점수 증가(5→10점)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가점 신설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통해 분야별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역 숙련기술자들의 명장 선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청취한 도민 의견을 종합해 조례 시행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역산업의 변화에 맞게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심사평가에 추가 반영했다”면서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통해 지역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제주도 명장으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최초 명장 선정을 통해 한복생산 명장(오운자), 에너지 명장(김홍삼) 등 2명의 명장을 선정했다.

 

한복생산 명장은 지난 2월 제주도청 문화공간을 활용한 한복전시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명장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지역산업 및 숙련기술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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