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음료, 실제 함량 엉터리
기사입력: 2009/04/02 [11: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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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음료, 실제 함량 엉터리
동아오츠카.일양약품 등 21개사 표시기준 위반 적발
이후건 기자, 2009-04-02 오전 10:47:27  
소비자들이 피로회복 등을 위해 즐겨 마시는 비타민 음료들 대부분이 ‘비타민 c' 함량을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32개사)을 수거해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1개사 23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18건이었으며, 제품명에 700이나 1500 등의 숫자를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이 10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이 2건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도투락음료에서 제조한 ‘도투락비타 1500’과 굿모닝제약약국사업부에서 만든 ‘비타플러스 700’ 등 2개 제품은 아예 비타민 c가 들어 있지도 않았으며,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는 비타민c 함량 표시량(30mg) 보다 34% 부족한 19.8mg만 검출됐다.

또한 대한약업식품사업부에서 생산한 ‘비타 1500’은 표시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세척 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해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으며, 서울신약의 ‘비타 1200 플러스’는 비타민c 함량과 함께 사용한 식품첨가물(안식향산 0.013g/kg 검출)에 대한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동f&b의 ‘비타골드’와 ‘비타레몬’ ▷금호뉴-팜의 ‘비타웰빙 700(비타민c 50.8mg 검출)’ ▷한보제약식품사업부의 ‘비타c 2000(비타민c 43mg 검출) ▷세화건강 p&f의 ’뉴비타웰빙‘ ▷영진약품공업의 ’비엔비타‘ ▷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의 ’비타민c ace' ▷일양약품건강사업부의 ‘비타-씨’, ‘비타헬시’ ▷창성의 ‘원데이즈 비타민c' ▷옥천농업협동조합의 ’비타플러스‘ ▷삼성제약공업의 ’삼성비타 바란스 700(비타민c 595.6mg 검출)‘ ▷밀양산동농협의 ’참 비타 700‘ ▷현대바이오제약식품사업부의 ’현대-비타 골드 700(비타민c 126.1mg 검출)‘ ▷푸르밀의 ’v12비타민드링크‘ ▷롯데우유의 ’v12비타민워터‘ ▷동화약품공업의 ’비타천플러스‘ 등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원재료명에 비타민 12종의 함량을 미표시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기본적으로 15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통해 비타민 c 함량을 허위표시한 2개 제품 제조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정책과를 통해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소비자들로부터) 비타민 음료의 비타민 c 함량이 부족하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 비타 500 칼슘 ▷광동 비타 500 ▷광동 비타 500골드 ▷대웅비타 c 플러스 ▷가야 농장 파워 비타(사과맛, 레몬과일맛, 복숭아맛) ▷가야농장 알로에 농장 ▷동아비타그란씨 ▷와이즐렉 비타에너지 ▷비타파워 ▷비타라임 30 ▷비타마임 ▷비타c 허브 ▷비타마인 ▷비타c 골드 ▷비타민 c가 들어간 꿀물 등의 제품은 식약청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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