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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기사입력: 2009/04/02 [15:34]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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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ㆍ군ㆍ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0,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4월 3일부터 시행)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영했다.

 식약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숙련도와 분석 장비 등 검사능력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 검사기관수 : 66개(수입식품검사 10개, 자가품질검사 56개)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예 : 비타민, 단백질, 수분, 세균 수, 타르색소, 사카자키, 탄화물 등)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 :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6.5.10 도입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 반가공 수입식품 : 반가공상태로 수입되어 국내 제조업체에서 튀김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화(예 : “새우깡”)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성적서 기록 위조․변조 행위” 뿐만 아니라 “의뢰된 검체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 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위․변조 행위로 간주하여 지정이 취소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받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가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된 식재료나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등을 취급ㆍ섭취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및 사람과 기구 등에 의한 2차 감염과 교차 감염 등이 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비율 : 5.5%(‘05) → 19.7%(’06) → 19%(‘07) → 20.1%(’08.8)
    ※ 음식점 발생 식중독 비율 : 52.5%(‘07) → 60.5%(’08),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 음식물을 가열 조리하지 않는 업소에서 지속 발생
    ※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 비율 : 19.2%(‘07) → 15.4%(’08)
    ※ 먹는 물 검사비용(대장균 등 46항목) : 255,600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된다.
    ※ 현행 :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개정 :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3일부터 시행(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는 3개월 유예)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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