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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86개소 대상
기사입력: 2023/06/13 [12: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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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군을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8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60일간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대상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총 86개소다.

 

군은 건축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지정 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군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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