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전 : 영업전 1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변경 후 : 영업전 1회 + 2년에 1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1명 이상
*문의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02-2100-0850) 또는 관할 소방서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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