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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 지적민원 상담센터’ 지속 운영
기업의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기사입력: 2009/04/13 [10: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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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적민원 상담센터’가 지속 운영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적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봉아크로텍(주) 등 10개 기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신고, 인허가 토지의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안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기업 지적민원 상담센터’를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적민원 상담센터는 울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구·군별 지적관련 부서에 설치되며, 주요 상담분야는 지적분야, 부동산관리, 국·공유재산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및 애로사항, 관련부서 및 처리절차 안내 등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인허가 토지의 지적 측량 신청 및 절차 안내, 지적공부 정리(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후속업무 안내, 국공유 재산 사용실태 파악 및 정리방안 지원, 기타 지적관련 민원 상담 및 애로사항 관련 부서 안내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주고자 기업 지적민원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게 되었다.”며 “기업의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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