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방법으로 인한 혼선방지와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6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먼저 개정된 소방법령으로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에 대해서 지진 등에 의한 슬로싱현상 등 방지를 위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를 초과하는 상주감리 대상물은 10만㎡ 마다 1명 이상의 보조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을 추가로 배치토록 개선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보수교육이 신설되고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은 2018년 1월 21일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미 이수 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며 또한, 실내장식물 등 관련 규정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한 조정되었다.
그 밖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부실감리 및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 위험물 옥외탱크 부속설비 변경 시 공인시험이 의무화 등이다.
남정열 광양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령으로 인한 오인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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