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50만원 이상 체납자 373명(체납액 347백만원)을 대상으로
기사입력: 2016/02/15 [10:1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태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원구(권오달 구청장)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373명(체납액 347백만원)을 대상으로 1차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직장근무지로 파악된 체납자에 대하여 2차로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중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한 경우 급여압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3월부터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이번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