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6/02/24 [12: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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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보급 사진     © 김현산

 

 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까지 단독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침실, 거실, 주방 등 벽 또는 칸막이로 구성된 공간마다 1개 이상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광양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을 배부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오는 25일에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이장단 회의시 법령개정에 따른 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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