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기초연금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및 소득재산 산정기준 변경
기사입력: 2016/02/24 [10: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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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소득재산 산정기준이 바뀐다고 밝혔다.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2015년 기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으로 상향되며, 또한 상시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로 상향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월 4만원 기본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신청서류 보존 기한이 전산 보존의 경우 1년, 그렇지 않을 경우 5년으로 명시됐으며, 직역연금,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고의무를 고지하도록 했다.

 

기초연금 제도 변경사항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오는 4월부터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기준연금액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 1월 기준 단원구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788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주민복지과(☎481-6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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