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성주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4/01/08 [15: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주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연납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수)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음으로 고지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6일(화)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경우6월, 12월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라며“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2)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