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19기고] 캠핑, 각별히 조심해야할 때
기사입력: 2016/03/22 [10: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종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성주     ©박정수

 3월부터 다수의 국립공원 야영장 개장과 풀린 날씨덕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민 생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캠핑이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활동 선호도 2순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영객의 안전의식은 캠핑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에서 가평군, 강화군, 양평군의 캠핑장에서 화재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 천막 내 화기, 전기 사용금지 - LPG용기 반입금지 - 천막 2개소당 소화기 1기 이상 비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준수하여 야영객들은 적합한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춘 관계기관에 등록된 야영장을 선택하고, 화기, 가스, 전기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점은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진 텐트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취사나 난방은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기제품을 사용할 시엔 릴선과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고 우천 시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잠잘 때에는 질식사 및 화재 원인이 되는 가스난로 등의 화기는 텐트 안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최성주>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