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진주시] ‘2024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 일제정리’ 실시
-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재원확보 위한 체납 일제정리 -
기사입력: 2024/04/08 [12: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주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재원확보 및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지정하여 체납 정리반을 별도 편성하여운영 중이다. 체납 규모는 6084건 648백만 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체납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및 24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이다.

 

시는 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먼저, 방문 또는 전화 독려,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및 압류(부동산, 예금 등)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취약계층, 사업부도, 누수 등에 의한 요금과다 발생 등 부득이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분할납부, 감면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수(단수) 처분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내 주요지점 등에 홍보 현수막 설치 등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1월부터 사회적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7500세대에서 27000세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수도요금 관련 대민만족도 향상 및 시민 혜택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도 요금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진주시청 수도과 및 읍·면·동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는 진주시 수도과 요금팀에(055-749-5815)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니, 상‧하수도 요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