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귀속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으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착오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5,738개소와 관내 세무사 4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으며, 안내책자를 제작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하여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강조 하며 “특히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미리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