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19기고] 아파트 화재시 행동강령
기사입력: 2016/04/07 [08: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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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세대 수가 많은 만큼 인명, 재산피해가 큰 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파트 화재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미연의 사태에 대비해야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큰소리로 가족과 주변이웃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불이 난 건물의 위치(동·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 유무 등을 알려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불이 많이 번지지 않았다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 하여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소화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화재의 발견이 이미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한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아파트 계단에 이미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끝으로 아파트 화재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피해야한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유독연기가 엘리베이터의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찰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도와 계단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한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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