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 일제조사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2천대를 대상으로
기사입력: 2016/04/14 [12:21]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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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최근 계속하여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2천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실상 존재 여부를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위반, 주정차위반, 번호판 영치, 경찰서 도난신고 등이며 조사된 내용에 따라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과태료 부과사실 등으로 차량 운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동안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차량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민원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 과세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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