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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류피해 선주책임제한 신고 특별당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8일 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
기사입력: 2009/05/04 [10:26]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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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태안기름유출사고 관련 법원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기한이 8일로 다가옴에 따라 피해주민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은 8일(금) 오후 2시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체의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피해대책위 등 단체에 소속된 피해주민은 위임장을 받은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개별 피해주민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면 된다.

피해신고는 추정액으로도 가능하므로 증빙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 신고서만 이라도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한 후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6. 5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피해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합의가 이루질 경우 바로 배상금액이 결정 지급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충남도는 국내외 여러사례를 볼 때 배·보상금액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장기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 등 절차가 진행되므로 피해주민들에게 매출액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확보와 신고액 자체가 배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과도한 기대심리로 허위?부정 신고하여 향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道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는 피해주민 한사람이라도 신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주민 대상 설명회와 신고요령 책자 배부 등 홍보와 道?시군 점검반 (37개반 120명)을 구성하여 막바지 현장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신고실적을 파악하는 한편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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