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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구축 기관 선정
- 총6개 기관 선정, 기상정보 공유로 재해 신속 대응 -
기사입력: 2009/05/12 [10:11]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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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2일 기상청에서 실시한 금년도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시범구축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구축 사업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의해 고품질의 기상자료를 통해 자연 재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5개 기관(충북, 경남, 전북, 제주, 한국철도공사)이 시범 구축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은 표준화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측기관 중 ‘공동 활용 체계 시범 구축’ 사업 참여에 신청한 기관에서 우수관측시설, 수집율 등의 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 10개 신청기관 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발맞춰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 시범구축 대상 기관 회의를 거쳐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및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과 공동 활용을 추진하여 극심한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발빠르게 대처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만 이용하던 기상 관련 데이터 전체를 기상청 및 타 시?도 사업대상기관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통해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기상정보의 활용, 즉 기상정보의 유비쿼터스로 충남도가 한걸음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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