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행안부장관 고시기관에 의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 2009/05/12 [12: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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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재 지방청사 건립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의뢰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5.12)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 등을 방지하여 자치단체의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요건 등이 마련되는 6월 중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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