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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에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 제출
기사입력: 2009/05/12 [14:57]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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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국제법과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뉴욕 현지 시각으로 5월 11일 오후, 서울 시각으로 5월 12일 새벽, 제출하였습니다.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연안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 (5년 임기의 위원 21명으로 구성, 우리나라 위원은 박용안 교수)
 
 ㅇ 이와 관련, 유엔해양법협약은 200해리를 초과하여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연안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금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 정부는 그간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 권원의 끝자락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는 바, 이러한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출시한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1999년 해양지질학적 연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통하여 법적.과학적.외교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제출에 있어서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의, 기존 협정(한.일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 2008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국내.외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이내 200해리 이원 수역”에 대해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우선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출 면적: 약 1만9천㎢ (jdz 총 면적: 약 8만4천㎢)
    ※ 2008.6월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2009.5.12까지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한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결정 채택
 
금번 제출은 동중국해에서 시원적 대륙붕 권원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정부는 금번 제출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대륙붕 경계획정협상에 있어 교섭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러한 정보 제출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의 대륙붕 권원 주장이 중첩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는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에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어느 한 국가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 정보 제출이 여타국가와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금번 정보 제출로 우리나라의 제출이 시한내에 이루어진 만큼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협상 진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의 논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민간전문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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