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불법개조·무단방치 차량등 불법차량 2,344대 적발
- 불법개조차량은 고발 및 임시검사 명령 조치
기사입력: 2009/05/15 [15: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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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서울시내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비롯하여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등록(임시운행기간경과)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344건을 적발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한 차량중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25개 자치구로 하여금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임시검사 명령

   - 안전기준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이번 단속결과 특히 최근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는 차량이 전년도 대비 약 2.7배가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운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및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hid전조등 단속 건수 : 2008년도 298건(연간), 2009년 4월까지 276건

□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설치시에는 안전장치(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추어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장착하여야하나 대부분의 경우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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