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간 (‘17. 2.4) 도래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청사 및 출동차량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전광판과 SNS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기 실시 중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설치 도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홍보에 박차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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