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차량 접근시 행동수칙
기사입력: 2016/07/24 [17:5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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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차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성숙한 주차문화 미조성 등으로 소방차의 5분 이내 출동률이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다. 따라서 대책마련 및 긴급차량 출동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증거를 확보하고 진로를 양보 않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시·군 등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법이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이다.

한때 유행했던 이경규의 ‘이경규가 간다’ 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지선 지키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했었던 때가 있었던 시절을. 그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5위안에 들었던 수준이었지만, 자동차 문화는 세계 하위권 수준이었다. ‘이경규 효과’처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긴급차량 접근 시 안전운전 요령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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