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투고]사고는 최소한의 주의로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6/07/26 [14:3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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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6제주시 서귀포시 일주도로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70대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고올해 7월에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잡초 제거 작업 중이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은 공공근로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에 있다.매번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오늘도 별일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작업투입 전 근로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시설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근로자도 역시 작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형광조끼와 같은 시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작업 중 벗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근로자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하는 도로에는 현장수신호 인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작업 중이라는 입간판을 작업지점 최소 100m 전에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중에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 역시 도로에 작업 중인 근로자를 발견 시에는 속도를 60km/h 이하로 줄이고비상등을 켜 뒷차에 주의를 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근로자 역시 언제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무단횡단 금지 등 최소한의 안전의식만 갖는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운전자·근로자 모두 앞에서 제시했던 교통안전 준수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겠다.

 

-고흥서 읍내파출소 순경 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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