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투고]전조등!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등불입니다.
- 고흥서 포두파출소 순경 조동익
기사입력: 2016/07/27 [08: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밤에 운전할 때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스텔스 차량이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능에 차량을 합성한 신조어로 야간에 운전할 때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뜻합니다.

 

지난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3만9천여 대로, 하루 평균 100대가 넘는 스텔스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차량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문제시 되어 왔는데 운전자의 눈에 상대차량이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충돌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야간에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놀라 당황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며 비교적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도 방어운전의 여지가 없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주 오는 차량의 경우 전조등을 켰을 때는 45미터 앞부터 식별됐지만 껐을 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뒤따르는 차를 사이드미러로 볼 경우, 전조등을 켰을 때는 25미터부터 보였지만 껐을 때는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도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조등을 켠 차는 6미터 앞에서 마네킹을 발견하고 멈췄지만, 스텔스 차량은 3미터 앞에서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왜 야간에 전조등 켜는 것을 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에도 가로등과 건물 불빛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와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시동만 걸어도 전조등을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오토(AUTO) 기능이 있어 전조등이 켜진 줄 착각하는 경우 또 후미등과 제동 등이 고장난 사실을 모르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비나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해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 보단 다양한 SNS홍보와 교통캠페인을 통해 스텔스 차량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운전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선진화된 교통 의식을 가지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등불, 전조등을 잊지말고 꼭 키는 습관을 들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고흥서 포두파출소 순경 조동익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구마불 세계여행' 우승자는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