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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물놀이 용품 ‘인터넷 사기 주의’
기사입력: 2016/07/27 [08:0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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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시설.용품 등 할인권을 급구하는 사람이 부쩍 늘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이달 18일부터 8월15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 직거래 카페나 오픈마켓·쇼핑몰·공동구매 사이트, 외국 유명 브랜드 '직접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여행 관련 할인권 판매 사기나 각종 휴가용품 판매 사기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한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여행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798건 가운데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7∼8월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공원 시설·용품 할인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91건(39%), 항공기·렌터카 등 교통권 관련 범죄가 53건(23%), 숙박권 또는 캠핑장비 관련 피해 사례가 44건(19%)이었다.

 

특히 피해신고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의 미끼는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68.1%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에 연루된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하고, 카페 등에 올라온 사기 게시물은 해당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저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에 이어 추석 명절까지 노린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직거래를 할 때는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보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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