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투고]어른들의 교통안전 부주의로 아이들이 다칩니다.
고흥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0
기사입력: 2016/08/17 [14: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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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수에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 불명이 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두 사고 모두 교육 종사자들이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태워온 아이들이 내린 뒤 모두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후진을 하다 낸 것이나, 인솔교사와 마중을 나온 동료교사 여러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나 사고가 난 아이가 혼자 승합차 뒤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모두가 다 부주의가 원인이다.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생길 때마다 3년 전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세 살배기 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림이법이 무색하기만 하다. 세림이법은 통학차량 안전기준과 관련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세림이법이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세림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6명이나 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로교통법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관대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어린이통학버스 CCTV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담당자 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안전에 소홀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도 폐원 조치 등 강력한 제제를 내려야 할 것이다. 법이 강화돼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시설 운영자나 운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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