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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균등분 주민세 19억 8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6/08/17 [16:2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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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8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액) 4천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1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5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총 부과액은 개인 세대주 5억4천200만원, 개인사업자 8억1천만원, 법인 6억3천100만원으로 총 19억8천3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6백만 원 감소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 고양시 지방세ARS(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납부하려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에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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