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진국의 교통안전 대책을 도입하여 실시하자
고흥서 대서파출소 경사 주재천
기사입력: 2016/08/18 [09:3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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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령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고령인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자동차 사고로 1452명이 사망하고 8만1592명이 부상했다. 하루 평균 3.9명이 사망하고 223명이 부상한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8%로 2009년 32.3%보다 3.5%포인트 증가했고, 부상자 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5%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는 젊은 사람에 비하여 신호등 반응 시간이나 주의력 및 핸들조작을 통한 장애물 회피 능력 등 신체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고령운전자의 경우 자신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젊었을 때 처럼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들은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정해 놓은 것뿐이며, 검사 또한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맞는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교통 교육실시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능력저하를 인지하고, 젊은 사람들 보다 더 특별히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존중문화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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